국토부, 오늘부터 '특별승인제' 시행 … 안전검사 등 거쳐 최종 허용
드론이 야간 방송·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도록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동안 금지된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드론 야간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 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 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승인시 25㎏을 초과하는 드론은 비행이나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가기관, 지자체가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는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으로 특별승인제는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 규제완화 사례"라며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정책·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