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구속·28명 불구속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도주한 3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 두 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지난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령법인 209곳의 명의로 대포통장 742개를 대리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현금 895만원을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탈취범 4명, 대포통장 판매사범 17명도 모두 기소됐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과거에 비해 전문화·분업화됐다고 설명하며, 계좌추적·휴대폰 통화내역 분석·피해계좌 및 폐쇄회로화면(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