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불이익 조치 혐의 … 시 "조사만 했을뿐"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소속 공무원 4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차장은 시가 자신을 감찰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조사'만 진행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차장은 9일 오후 인천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10일쯤 인천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소인은 유 시장과 전성수 행정부시장,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정관희 감사관 등 5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최근 정 전 차장의 증언과 발언 등을 조사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차장은 이러한 행위가 징계를 위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로 후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법에 보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날 징계하기 위해 감찰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라며 "직위해제 후에도 내게 사유를 통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정 전 차장의 행적과 발언을 어느 정도 조사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칫 내부 폭로자를 징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조사만 진행했을 뿐"이라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찰'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