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원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과거 아내를 살해했던 50대 선원이 동거하던 여성을 또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수했더라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연이어 외박을 하고 들어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 있으면 죽여보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교제하며 평소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곤 했다.

A씨는 1989년 4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가석방됐다. 이후 형을 면제받았지만, 2010년 동거하던 여성을 칼과 농약으로 협박해 감금하고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도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했는데도 교화되지 못했고 폭력성이 있으며 생명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비록 자수했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처벌을 묻고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