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불법 영업·호객행위 극성
연수구 "강제권한 없어 경찰 대동해 단속할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풍선효과'로 송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떴다방'이 송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한 뒤 분양권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8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 10 일대에 위치한 송도SK뷰 센트럴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아침 일찍부터 40여명의 중년 남녀가 견본주택 입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싸고 중소형에 세대 수가 적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었다. 경쟁률도 최고 182대 1을 기록했다. 마침 당첨자 발표가 있던 날이라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걸음이 견본주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견본주택으로 걸어가자, 한 여성이 조용히 접근해 "물건을 보러왔느냐. 지금 피(프리미엄)가 많이 붙어있다. 더 오를 테니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말을 건넸다. 그냥 구경하러 왔다는 말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좋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정보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확보한 물건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보고 나오는 이에게도 따라 붙었다. 당첨 받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한 여성은 견본주택을 보고 나오는 이에게 "당첨되셨느냐. 이쪽으로 오셔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계속 따라오다, 아니라는 말에 발길을 돌렸다.

흔히 떴다방은 분양가에 수천만원을 붙여 당첨자에게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윤을 더해 실소유자에게 파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보통 수개월의 아파트 전매제한이 있지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고 있다. '떴다방' 영업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고용인'이다.

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여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로 가던 투자가 송도로 향하는 '풍선효과' 때문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나서도 불법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버리면 강제로 막아설 권한이 없어 매번 허탕을 치는 중이다.

이에 구는 경찰과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만간 계약이 시작될 시점부터 경찰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