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월세계약 세액공제...중기 재취업 '경단녀' 감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7일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부양가족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 공제항목에 이용자의 올해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어린이집 교육비 등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결제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가능하다.

▲체험학습비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공제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혜택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