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않고 형식적
설계만 보고 개발 허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전산 자료에 의존 '저조'
시민 "시 특단조치 필요"
화성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거치치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자 선정에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6월부터 향남면 제암리 사적지 200여m 인근에 2024㎡ 지상 2층의 음식점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뒤 재차 용도변경을 통해 제조공장 허가를 내줬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을 설립하려면 우수·배수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현장에 확인도 없이 설계도면만 보고 개발허가를 내줬다.

담당공무원은 '논이던 부지를 매립해 음식점으로 조성한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뒤 우수관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다.

이어 시는 2009년 9월 해당부지에 대해 음식점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을 허가를 내준 뒤 제조공장이 들어선 2014년 4월 건물 준공 당시에도 우수관 설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개발행위자는 우수관이 있는 설계도면을 제시해 믿고 허가를 내줬지만 최근에 확인한 결과 우수관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다른 화성시 공무원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떠맡긴채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 실제 혜택자는 전국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지난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대상로 채택된 저소득층 562가구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물품 등을 지원하는 정부사업 대상자를 추천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지원사업이 필요한지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전산에 등록된 자료만으로 추천한 결과 지원대상 가구는 전체대상의 8.2%인 46가구에 불과했다.

저소득 층 사업대상자에서 탈락된 인원을 확인한 결과 연락두절이 283가구로 가장 많았고 본인 거부가 88가구, 공사 불필요가 55가구 순이다.

시 담당자는 전산에 등록된 자료만 집계할 뿐 현장 실태조사는 에너지공단이 담당한다고 밝혀 정작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를 시남부노인복지관과 지역별 읍면동의 추천을 받는 정도만 담당한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 화성시 행정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시청은 이같은 안일한 직원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