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해지조건 공정거래법 위반" … 사업권 반납·철수 가시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점)에서 '롯데면세점의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다.

DF1-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4개 사업권이 조기 반납' 될 전망이다.

6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임대계약(서) 조항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롯데는 "임대계약서 '제33조'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계약대상자에 의한 해지'가 골자인 제33조 ②는 "계약기간 절반 이상 경과 후 최소보장액 3개월분(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효력은 인천공항공사가 승인한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발생"을 명시하고 있다.

롯데는 인천공항공사의 계약해지 승인 조건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롯데는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보복'이 해제되더라도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계약 특약상의 상업시설 형평성을 들어 "정부의 정책 결정 없이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 하다"며 롯데의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롯데는 입찰 당시 중국인 관광객이 최고점을 찍은 부분에 집중해 높은 임대료 '베팅'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공정 행위로 제소한 롯데는 소송 검토까지 마치고 사업권 포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국제정세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면세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매출감소에도 재협상 요구가 불가한 특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롯데는 '최소보장액'을 '매출·품목별 영업요율'로 조정하는 임대료(안)을 제시하고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