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 동반성장 협약업체 승소
인천항만공사(IPA)가 특허를 공동 발명한 동반성장 협약업체에 개발비와 특허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 지분의 절반을 업체에 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일보 7월27일자 6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구모씨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이전등록청구 소송 사건에서 피고 IPA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 기각하는 제도다.

구씨 측 유석원 변호사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IPA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씨는 2011년 9월 IPA와 신기술 및 신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유동구조물 연결용 턴버클'의 특허권 등을 IPA에 넘겼다.
IPA는 그 대가로 특허권을 이용해 사업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구씨에게 설정해줬다.

당시 IPA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가 전국 항만에 설치될 경우 특허수익과 보수비 등 약 3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특허권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구씨는 "IPA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동반성장 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IPA로부터 특허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인천지법은 IPA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특허법원은 "IPA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의 각 지분 절반을 구씨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IPA가 특허를 공동 발명한 업체에 개발비와 특허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