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자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자치단체마다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단속·처벌이 공공시설에서 금연아파트로까지 확대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2014년 15만710곳이었던 금연구역시설은 지난해 27만5472곳으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시·군·구별 단속인력은 1명~4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단속원은 대부분 시간제 공무원이거나 기간제 근로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금연지도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기존 금연지도원들조차 업무과중과 흡연자들과의 다툼에 따른 스트레스로 근로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그만두기 일쑤라고 한다. 단속권한이 아주 약한 탓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했을 경우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요원 신분을 소개하고 단속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흡연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 실제 경기도내 시·군 보건소들이 점검한 실적은 수만 건에 달하는 반면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흡연이 문제인 것은 담배연기를 맡아야 하는 2차흡연의 피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몸·옷·카펫·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을 통해 발생하는 '3차흡연'의 피해이다. 미국 버클리국립연구소가 3차 흡연 피해를 연구한 결과 세포의 유전적 손상이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대학연구팀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간경변과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수 대학 연구팀에서도 아이들이 3차흡연에 노출될 경우 기침 20%, 만성기침 18%, 발작적 연속기침 20%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흡연단속은 단속원의 확보와 처벌규정·단속권한의 강화 대책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기에 못지않은 게 흡연자의 인식이다. 내가 피운 담배로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