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친언니 부부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사망한 언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 즉 조카는 미성년자며 앞으로 조카를 보호하고 양육 등 부모를 대신해야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인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들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 같이 친권자가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된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후인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법정후견 제도의 경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질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후견인 지정이 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에서는 법정후견제가 폐지됐다.

현행법에서는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자 후견인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자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는 다르게 한 명으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미성년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기관에 위탁할 권리 등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미성년후견제 개시신고의 경우 미성년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함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