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은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 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에 준공되는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구역도 점차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