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 가운데 약 절반은 직장 내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국환경공단은 본사와 산하기관 등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5명의 징계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음란문자 발송 등 성범죄였다.

특히 고위 간부인 본사 1급의 A 직원은 성희롱과 권위·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올해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간부가 성희롱을 했는데도 환경공단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A직원은 노래방에서 여직원 볼을 비비고, 욕을 했지만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성희롱 범죄에 대해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징계 사유 유형으로는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피검사기관으로부터 식사제공 등으로 조사됐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