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통상임금 등 큰틀 합의 … 지역별 세부적 내용 협의 중
경기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도내 급식 중단 사태는 피했다.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속수당 인상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교육당국과 잠정 합의해 25~26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교육청 대표단은 임금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 교섭대표단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적인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여진은 남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연봉제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월과 10월 중 근속수당 소급적용 시기와 정기상여금 지급 방안 등을 쟁점사안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 등의 '미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오는 26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 등이 잠정 합의가 되어 총파업 유보결정을 내렸다"며 "중앙교섭은 잘 정리되었지만, 지역별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을 논의 중으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섭을 진행 중으로, 교섭 타결과 관련 최종 내용을 알 수 없고, 중앙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유보 결정내린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근속수당 도입과 인상을,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를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