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소집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자를 참석한 것처럼 꾸며 이사를 선임한 뒤, 법원에 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영락원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전 대표 A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영락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B씨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 8명 중 4명만 참석해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다른 이사 2명을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사로 선임됐다는 내용의 신청서류를 만들어 등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8~2011년, 2012~2015년 영락원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을 서면결의에 의해 처리할 수 없다"며 "이사 2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하는 결의 방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락원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이다. 노인병원 신축 과정에서의 경영난으로 2015년 파산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