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개 사업중 준공 1곳뿐
정책적 대안 오히려 '역효과'
주민들 반발 집단행동 돌입
나머지 통째로 무산될 수도
수원시가 주민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택개개발·재건축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6년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안들이 주민반발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부터 도시재생과 주민주거안정을 위해 팔달·장안·권선·영통 지역 일대 22곳(해제구역제외)을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 각각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공사규모 등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주민) 동의가 있어야 본격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원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동의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정된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지정구역 가운데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사실 등을 비춰, 사업이 통째로 무산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달 기준 수원시 현황자료를 보면 장안 111-3구역(영화동),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등 9개소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해제된 115-4(매산로) 구역을 시작으로 매년 1~3곳이 재개발·재건축 해제수순을 밟고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기준 수립과 보상협의회 구성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사유인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과 '사업성 불투명' 등에 대해 시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됐다.

주민들은 아예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철회를 목표로 한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전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오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일부 조항은 주민 항의로 삭제됐다.

조례에는 당초 수원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3차)' 중 일부 대책내용이 반영될 예정이었다. 반면 비대위 소속 주민 약 50여명은 시 본청에 모여 "시가 조례를 통해 오히려 해제기준을 강화했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정태호 비대위 위원은 "수원시 조례를 보면 정비구역 해제 신청 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으로 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며 "겉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려놓고, 뒤로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숙 비대위 위원도 "조합은 수익이 있다하고, 일반 주민은 없다고 갈라선 상태에서 수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사업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이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촉진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례내용은 삭제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