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합의서'
사전 내부문건엔 사업계획 조정 당일 포기문서 받기로 명시 … SLC "2차 조사 특위 때 말하겠다"
'M6 부지(29만평)에 인천타워를 대체할 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5년 1월6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을 하면서 합의서에 담은 내용이다.

그러나 SLC는 같은 날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토지 95만7000㎡(29만평) 우선 매수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다음 날 '인천타워보다 더 실속있는 새 랜드마크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현재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비판과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이런 식의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와 보도자료는 나오기 어렵다"며 "설령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사실 관계는 공식 문서에 정확히 적시하고 발표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SLC에 34만㎡ 부지를 3.3㎡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넘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면서 "이를 의식한 나머지 29만평에다 새 랜드마크 시설을 만들 것처럼 적시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인천경제청이 2014년 12월 작성한 내부 문건엔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29만평(우선 매수권) 포기 문서를 받자'고 돼 있다. 이 문서 내용처럼 SLC는 사업계획 조정 당일 포기 문서를 냈다.

이 시점에 이미 신규 랜드마크 계획은 없었다는 뜻이다. <사진 참조>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마치 신규 랜드마크를 추진하는 것처럼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헐값 매각 논란과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인천경제청은 '장미및 청사진'을 제시하고, SLC에겐 '새 랜드마크 시설 추진'이란 명분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SLC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 부분은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리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 2차 조사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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