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C 95만7000㎡ 권리 포기, 같은 날 경제청은 신규계획 합의
▲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2015년 1월6일 송도 6·8공구 부지 95만7000㎡(29만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문서(위). 같은 날 인천경제청은 95만7000㎡(29만평)에 대한 신규 랜드마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기만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부지(M6)에 새 랜드마크를 짓겠다'던 인천경제청의 공식 문서와 대외 발표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일보는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2015년 1월6일 사업계획 조정 때 주고받은 합의서 원본과 SLC가 이날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신규 랜드마크 계획 제출 요청과 관련한 회신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SLC에 송도 6·8공구 토지 면적을 34만㎡(10만3000평)로 줄여 3.3㎡당 300만원에 팔기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5만7000㎡(29만평) 부지는 1년 안에 SLC의 개발계획을 통해 새 랜드마크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51층 인천타워는 물거품이 됐으나 임차인(테넌트)과 투자유치를 유도해 송도 6·8공구에 새 랜드마크를 짓는데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SLC가 1년 내에 신규 랜드마크 추진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 땅을 회수하겠다고도 못 박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다음 날 보도자료(2015년 1월7일)를 내고 '인천타워보다 더 실속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투자유치와 연계·개발해 송도 6·8공구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송도국제도시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SLC는 사업조정 합의 당일 인천경제청에 '해당 부지(29만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애당초 M6 부지에 대한 신규 랜드마크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기사 6면

이수봉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151층 인천타워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은 SLC를 제재하지 않고 되레 송도 노른자땅만 헐값에 넘겼다"며 "이 과정에서 새 랜드마크 건설 추진이라는 거짓 내용으로 송도주민 등 인천시민을 속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창열 인천경제청 차장은 "SLC의 포기 문서는 사업계획 조정 합의 다음날 들어온 걸로 안다. SLC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시의회에도 보고했었다"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도 59만평을 우리(인천경제청)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였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엔 인천경제청이 SLC에 95만7000㎡ 부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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