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 올해는 8월말까지 894건에 달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으로,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앱 27개 중 24개가 채팅앱이었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심위는 인력 부족과 접근 권한 한계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채팅앱은 성인 인증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되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 규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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