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분리과세 판결' 불구 '종합합산' 적용 … 납세자 민원 잇따라
김포시가 사업 준공이 안 돼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자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분리과세보다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5~30%의 세금을 더 내야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6만5364건에 730억원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달 8일부터 부과했다.

이번 부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때보다 4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사용승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환지예정지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과세하자 납세자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무2지구 주민 A씨는 "납세자들이 몰랐을 때는 몰라도 지난해 이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에 도시개발로 지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환지방식으로 개발 중인 풍무2지구는 2012년 9월 환지예정지가 고시됐지만 1,2차로 나눠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로 실제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데도 이듬해부터 토지주(납세자)에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가돼 왔다.

지난해 11월 환지예정지가 고시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향산지구도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가 부가돼 토지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재산세 부가 심판청구 심의를 통해 환지예정지의 권리행사 지정효력 이 발생일부터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환지예정지정일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지난해 내놨다.

대법원도 토지를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입법취지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저율의 분리과세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데 있다며 환지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아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환지예정일 기준일 부터 환지사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보는 관계법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들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법 개정전에 임의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