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재정 의원(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 A씨는 남경필 지사의 최측근으로, 경경련 사무총장 재임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선임되는 전 과정에 있어 남 지사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은 재단 상임감사 모집을 공고해 총 5인의 지원을 접수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 A씨는 면접대상자 4인 중 3위에 해당하는 낮은 서류심사 점수를 받았다"면서 "임추위는 4인의 면접대상자의 면접 후 3인의 최종후보를 선정했고, A씨와 함께 최종후보로 선정된 2인은 모두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감사경력이 있는 등 관련 경력이 충분했지만, 유독 A씨만이 공식적인 감사 재임 경력이 없었음에도 임명권자인 남 지사는 A씨를 상임감사로 최종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인사채용은 법 절차에 따랐다"면서도 "정치적 책임은 있다. 취임 첫해 국감에서 말했지만 정치현실이 정무직 채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일을 계기로 더욱 더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