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한달째 항의집회
김포시 사우동에 435가구로 건립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예정사 변경에 따른 앞선 건설사의 조합재산 가압류에 발이 묶여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A건설사 앞에서 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집회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18일 사우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8월 법원 판결을 받아 이 지역주택조합 토지 가압류에 이어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A건설사의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는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에 따른 회사 이미지 훼손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노력에 대한 보상,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금전적 권리확보를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이 투자대출금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 5월 승인됐다"며 "약정서까지 맺어 놓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시공예정사 선정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은 2015년 10월 A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대출 지연과 A건설사가 토지담보대출에다 조합원의 신용대출과 사업약정 시 제시한 공사금액보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이 조합은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예정사를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시공예정사 변경 후 대출업무가 확정됐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50억원만 승인됐다"면서 "사업조기 착수와 토지 담보대출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시공예정사 변경은 조합원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위약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협약으로 사업 발목을 잡고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송으로 몰고 가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