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脫성매매 구체적 대책 필요
반, 불법 정당화 부정적 목소리
지자체 조례 증가속 반발 확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관련조례를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여성보호단체 등은 성매매 여성의 '탈(脫) 성매매'를 위해 조례를 통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화'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크다.

18일 여성가족부, 경기도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 등 지원방안을 제시한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지역 내 성매매 여성 1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대구시를 시작으로 아산시, 전주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경기지역 대표 성매매 집결지인 '수원역 집장촌' 정비작업에 들어간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도 조례제정 계획을 갖고 있다.

조례에는 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시책 마련은 물론, 예산 내 범위에서 ▲생활자금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목적 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신설에 나선 이유는 성매매 근절 대책을 추진 할 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또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통한 명분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아낸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일단 성매매 여성에게 물질적(物質的)인 도움을 주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 아산, 전주지역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에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성북구는 자활조례 안건 상정 이후 보류했고, 수원시는 조례 추진 이전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성남에 거주하는 주민 임모(31·여)씨는 "강압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성매매 여성에게 주민 세금을 들여야 하나 싶다"며 "차라리 사회적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여성보호단체는 성매매 근절은 단속 등 극단적 선택보다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선례 상 조례를 설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여성보호단체들도 현실적이고, 문제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