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무산 압박 2달 넘도록 지위 해제·民訴 감감
신세계 측, 갈등 해소 전제 사업의지 … "기다리겠다" 
부천시가 상동 영상복합단지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약속 미이행에 따른 부천시장의 사업 무산 선언과 소송제기 예고로 신세계 측을 압박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자리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김만수 부천시장은 8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신세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당시 김 시장은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전날까지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사업무산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부천시는 민사소송은커녕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아직 부천시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신세계는 애초 밝힌 것처럼 (지자체·상인 등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토지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8월 신세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 참석해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과 관련, "지역 단체장끼리의 갈등이 해소돼야 들어갈 수 있다"며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천시는 시장까지 나서 토지매매계약을 압박했으나 신세계 측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고 소송전을 벌일 경우, 앵커시설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영상복합단지 건립 사업 전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는 지난 8월말 소송전을 예고하고도 한 달 뒤인 9월말 신세계그룹에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신세계는 사업 의지가 있지만,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나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갈등이 해결돼야 토지매매계약을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