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보강개조 운행 만연
화물비에 보조금 이중 챙겨
파주시 실태 파악조차 못해
일감 뺏긴 차주 탈법 부채질
파주지역 일부 자가용 덤프트럭의 불법영업에 이어 청소용 차량으로 출고된 차량들도 불법으로 골재를 수송하는 등 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파주시는 실태파악조차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어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파주지역 건설기계장비 차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파주지역에 청소용 차량인 일명 '진개덤프'로 골재를 수송하는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용 차량이지만 건설기계장비만이 수송이 가능한 골재를 수송하기 위해 적재함을 골재수송용으로 보강개조한 뒤 운송하고 있다.

대부분 차주들은 25t의 청소용차량으로 출고된 영업용차량을 진개덤프로 둔갑해 골재를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용 화물차는 주황색 번호판으로 대부분 골재가 아닌 일반 화물을 수송한 뒤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는다.

또 영업용 화물차들은 화주로 운송료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경유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들은 매월 1t이하 683ℓ, 3t이하 1014ℓ, 5t이하 1547ℓ, 8t이하 2220ℓ, 10t이하 2700ℓ, 12t이하 3059ℓ, 12t초과 4308ℓ를 지원받고 있다.

결국 영업용 화물차주들은 화주로부터 골재운송비도 받고 정부로부터 경유보조금까지 챙기는 등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것이다.

반면 골재수송용으로 지정돼 영업중인 주황색 번호판의 건설기계장비 차주들은 이같은 불법운행에 일감마져 뺏기면서 도태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건설기계장비로 등록된 25t 덤프트럭을 몰던 A씨는 보험료와 부가세 등 지출이 많아 연말에 번호판을 매각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녹색번호판인 자가용으로 바꿔 영업중이다.

A씨는 "떳떳하게 세금내고 영업하는 차주들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다"면서 "채석장이나 석산에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아직 확인된바 없으나 단속인원도 적을뿐만 아니라 현장상주 단속은 더 더욱 어려움이 있다"면서 "덤프트럭 주출입구에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게첨 등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진개덤프를 청소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용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허가사항 외에 다른화물을 적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차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허가취소하고 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