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책 팔고 연락두절 … 주문금액 '뻥튀기'도
위약금·약정 설명 안해 피해구제신청 매년 증가
인천 남구에 사는 임모(45)씨의 부인은 2016년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교육용 책 수십권을 구매했다.

아내는 임씨 명의로 월 13만원씩 3년간 카드결제를 통해 책값을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판매원은 책을 사면 정기적인 방문교육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몇 차례 집을 찾아와 교육 명목으로 새로 나온 책을 추가 판매한 뒤 발길을 끊었다. 급기야 해당 판매원은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씨는 판매원이 근무한 업체 지국에 연락해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국은 본사로 책임을 미루며 묵묵부답인 상태다. 계약해지 시 300여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할 뿐이다. 계약서상 주문금액은 353만원이었으나 할부주문내역이 438만원으로 책정된 사실도 뒤늦게 발견됐다.

임씨는 "판매원은 입체책으로 아이들을 홀리며 책 판매에만 급급하더니 정작 입체책은 몇 권 없더라"며 "아내에게 책을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무능한 부모인 것 마냥 영업하고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금전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업체 측이 정당 영업을 주장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 대상 교육용 책을 방문판매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계약해지가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습지·도서 분야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14년 56건·2015년 78건·지난해 100건·올 상반기 6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사례 또한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다양하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지부는 "업체들이 계약할 때 위약금 설명 없이 책과 함께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PC값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피해상담이 꽤 많아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거래 행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교육용 책 방문판매 업체들은 대부분 계약 시 청약철회내용을 강조하지 않는다"며 "의무약정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은 위약금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