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지원 … 거리공연 활성화 기여
인천지역 거리예술가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 조례안은 지역의 거리예술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44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들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군·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거리 예술이 도로를 비롯해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 기준을 거리예술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자유한국당 박승희(서구4)·김경선(옹진)·정창일(연수구1)·허준(비례)·박영애(비례)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강호(남동구3)·신은호(부평구1)·김종인(서구2)·홍정화(계양구1)·박병만(비례)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