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 3억5000·1억4000만원 부과
KT와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각각 과태료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KT는 12건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7건이나 됐다.

실제로 스카이라이프TV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 의무는 어겼다.

포스코 역시 계열 회사와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모두 어겼다.

포스코아이씨티는 ㈜우이트랜스의 차입금을 담보하고자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도 계열 회사와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아이씨티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부거래 공시를 지키려는 대기업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주주·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상황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포스코와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받은 KT&G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모두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