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사업자 의견 조율
올해 안에 협의 매듭 확신
설계용역 후 2020년 착공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국토교통부-민자사업자간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막판 의견 조율이 진행중인 가운데, 시는 조정된 손실보전금을 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끝마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은 시와 국토부간의 이견으로 수 개월간 멈췄다가 최근에 재추진중이다. 

최적 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는 공정률 85%를 나타내며 시 건설심사과가 설계경제성(VE)을 맡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후 내년부터 2년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0년 제3연륙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청장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분수령'이 될 말을 내놓았다.

김 청장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참석해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기본용역을 마치고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막판 조율 중이다"고 언급했다. 또 "손실보전금은 인천경제청이 맡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통행량이 줄어들 두 다리의 손실 부담 문제를 놓고 수 년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에는 경쟁도로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한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는 제3연륙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두 다리와의 민자협약을 한 국토부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 개통이 늦어지는 만큼 손실보전금 규모 또한 축소되며 국토부가 두 다리와 손실보전금 조정에 나설 분위기가 조성됐고 시 또한 제3연륙교가 개통될 2025년쯤이면 십 여년전보다 대폭 축소된 손실보전금을 떠안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부는 두 다리와 손실보전에 관한 모호한 협약 내용을 수정 중이다. '현저한 통행량 감소'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가 산정된만큼 이젠 시가 제3연륙교 착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놓고 두 다리와 협상 중인만큼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며 "시 손실보전금 규모 또한 공개할 수 없다. 올해 말 제3연륙교 협의가 끝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길이 4.85㎞로, 공사비 5000억원은 영종·청라 개발 때 분양금에 포함돼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3으로 담당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