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방범인증제'는 절도·강도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가 원룸건물 신축 공사시부터 방범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양서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수 원룸은 출입구 도어락·CCTV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창문 방범창 설치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단해 체크리스트 평가 점수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인증 대상이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종합분석을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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