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시행 … 오늘부터 접수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많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경우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1달 연장한 2018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1천원 늘어난 8만 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 1천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12.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2.1.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이달 18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700여 가구가 늘어난 36,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신호 기자 s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