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안 입법예고
원도심 지원을 위한 1조원대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세입 세울 예산 운영 체계를 도입해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인천시 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도심 특별회계 주요 수입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규정하며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못을 박았다. 올해 시가 거둘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880억원이다. 이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운영된다.

특별회계 사용 범위는 조례로 정해놨다.

이에 도시기반계정 세출은 ▲주차장·도로·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사업 ▲도시재생 관련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이다. 또 환경녹지계정 세출은 ▲공원·녹지 조성 및 군·구의 공원·녹지 조성 지원(보상비 포함) ▲생태하천 개선사업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사업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교육문화경제계정은 ▲학교·보육시설 확충·개선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법령에 따라 군·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에 쓰인다.

시는 또 기존 소방 특별회계와 재난안전특별회계가 '소방재난안전특별회계'로 합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마련했다. 올해 소방 특별회계는 118억원, 재난안전특별회계는 18억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원도심 지원으로 모아졌다"며 "이 재원을 통해 원도심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교육여건을 좋게해 시민이 찾는 원도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