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물 뿌리가 방수층 손상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 공사 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남시 소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 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원을 포함해 하자보수금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