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계 자료 분석
"계산서 없이 경비 지출"
시, 주의조치로 종결
외압·눈치보기 의혹
시의회 "행감서 짚을 것"
김포시가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9000원짜리 스타킹 구입비 환수조치로 감사를 마무리 해 이번에는 '봐주기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일보 10월17일자 19면>

최근 김포시민장학회 이사장이 이 같은 감사를 받은 것에 격분, 여성공무원인 업무담당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 피감기관의 '을질' 논란을 부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1월20일부터 3일간 김포시청 감사부서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장학회의 일반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장학회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가 없었다는 시의회 주문에 따라 실시됐다.

그러나 감사결과 시는 3년 치 회계자료분석을 통해 27건(696만여원)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 없이 간이영수증과 견적서만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운영비 관리 투명성 등을 주문하고 주의조치 처분만 내렸다.

장학회는 이 기간 동절기 난방용 석유공급을 위해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간이영수증만을 첨부했다.

장학회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를 위해 33만원을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없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시 감사부서는 또 감사대상 기간 동안 22건(311만여원)을 개인카드로 사용해 정당한 채권이 없는 자에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학회 출연·출자사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스타킹 구입비 9000원의 환수와 함께 주의조치하고 주무관청인 김포교육지원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집행지침'은 법인 출자·출연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금지와 예산을 지출할 경우라도 청구원이 없는 자의 예산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시 감사부서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3년 김포교육청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도 회계 증빙서류 미첨부 등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고도 회계집행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장학회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외압이나 눈치 보기로 끝난 졸속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염선 시의원은 "장학회 사무국 간사가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여러 제보가 있어 감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9000원 환수조치로 끝난 감사결과는 퇴직 고참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진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의 압력이 아니면 눈치 보기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도 규정이나 정관보다 안면, 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투명한 장학사업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이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민장학회 이사장은 "내가 부임 이후 감사가 진행된 데다 재단법인으로 시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포시 예산으로 1997년 설립된 장학회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의 기부와 시의회 출자동의안을 거쳐 시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만 70억여원에 이르며 사무국 운영은 시 예산 보조 없이 기금 이자로 충당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