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간외근무·가족수당 등 부당하게 받아...13명 적발·환수 금액 2배 달해
지난해 경기도 농업5급 공무원 김모씨는 시간외근무수당 134만원을 부당수령해 두배에 달하는 404만원을 환수금액으로 변상했고, 정직 1월과 3개월간 수당 지급정지를 당했다.

2014년에는 소방장 박모씨가 34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일이 적발돼 환수금액 240만원을 변상했고, 견책과 10개월간 수당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수당 부당수령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한 경기도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액수만 2431만3000원에 달한다.

부당수령액은 2014년 447만5000원, 2015년 1290만2000원, 지난해 558만9000원, 올해 6월말 기준 134만7000원 등이다.

가산 징수금을 포함한 부당수령 환수 금액은 2014년 496만3000원, 2015년 3610만원, 지난해 1106만8000원, 올해 6월말 기준 404만2000원 등 총 5617만3000원으로 부당수령액의 두 배에 달했다.

도의 감사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공무원이 지문인식기를 통해 일정시간을 추가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한 뒤 실제로는 근무시간에 모자라게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중 공무원이 다수가 있더라도 공무원 1명분의 수당만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이 같은 부당수령을 초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족수당도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지시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간외수당의 경우 기록만으로는 부당수령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는 공무원을 일정기간 감시한 뒤 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수당은 부부나 가족 공무원이 서로 기관이 다르면 중복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관 간 협조체계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