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발의 조례안 심사 … 제3연륙교 개통시 까지 미뤄
인천대교 통행 금액 조정도



인천시의회가 영종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통행료 지원 기준을 당초 '2019년 12월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68'로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제정됐다.

지원 기준은 한 가구당 차량 1대로 1일 왕복 1회로 뒀다.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하고 감면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 전액, 인천대교는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헌(한·중구2)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700원 감면하고 있지만 이미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감면 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지원 기간 또한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로 조정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통행료를 추가 지원할 경우 한 해 평균 약 116억66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은 시와 경제청이 각각 40%, 중구·옹진군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