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7년 선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997.84g을 건네받아 0.3g을 투약한 뒤, 나머지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 등받이 부분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들여오려 한 필로폰 시가는 997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라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필로폰이 전량 압수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