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쟁위 "불법 방조" 남동구청장 검찰수사 촉구
▲ 소래포구 해오름 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 회원들이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불법어시장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이 설치된 해오름공원 인근 주민들이 상인들과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임시시장을 설치한 4개 상인회 대표와 장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인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고 장 구청장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다. 투쟁위는 구가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내리고 임시시장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오름공원 내 임시어시장 설치로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구청장은 추석연휴 때 시장을 방문해 몽골텐트 위치조정을 지시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들도 장 구청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임시시장을 설치했다고 이야기한다"며 "구청장의 공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가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부채납 방식은 상인들이 현대화 건물을 짓고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구가 전제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있어서다. <인천일보 10월16일자 19면>

투쟁위는 "법인 설립 조건은 구청장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구청장 임기 만료 후 법인에 들어가 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임기가 끝난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자리를 차지한 사례가 많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법인 설립은 현대화 사업 논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