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 곳에 위치한 사찰에도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낙후지역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 이정훈 도의원과 하남시의회 문외숙 부의장에 따르면 사찰에 거주하는 종교인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찰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상수도관 설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득해 온 결과 상수도 급수관 설치예산으로 국비 6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찰에서 사용해 온 지하수는 수량부족과 수질 악화로 종교인과 사찰을 이용해 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상불사(천현동 499-1), 광덕사(천현동 558), 지장사(상산곡동 388-1) 등 3개 사찰이 수혜지로 선정돼 그 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