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국 최초로 '市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담은 이번 조례안은 16일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용인시에서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조례를 확정 공포한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11월21일부터 12월18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