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미완 안건 시의회 제출 논란
시 관계자 "내년 휴게소 개점 맞추려"
시흥시가 다음달 초에 개장 예정인 시흥하늘휴게소내에 설치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법적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시의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의회와 휴게소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조남동 경유 구간에 건설해 내달 초순 문을 여는 시흥하늘휴게소, 일명 '시흥상공휴게소'내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제공받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매장은 휴게소 본 건물 2층에 50㎡(15평) 규모를 오는 2019년 10월까지 2년(연장 가능)동안 임대해 채소, 연 등 지역 특산품 등 117개 품목을 입점시킨다는 것.

시가 이처럼 휴게소내에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인 민간업체 P사 등을 상대로 각각 관련 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 또는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는 이러한 사전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지난 10일 가진 10월중 의원 간담회에 판매장 운영을 보고한데 이어, 18일 열린 제2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동의(안)에 명시된 판매장 임대조건은 월세는 무상이고 보증금만 600만원을 기준으로 협상중이라고 돼 있지만 시가 도로공사로부터 토지는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또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시 정부는 하늘휴게소 개소 시기에 맞추기 위해 관련 법적 검토와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시책)을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휴게소 영업시작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안건을 제출했다"며 "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절차는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