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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구 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앞서 오리건 주에서도 운전면허증 성별 표기에 비특정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는 차량국(DMV) 차원의 조처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한 비특정 성별 표시는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특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종의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샌프란시스코게이트는 해석했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현재 운전면허증에 비공식적으로 남성·여성 외의 성별 표시를 인정하는 나라로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등이 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