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나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흥화력 발전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 사례' 자료를 보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의 위법사례는 총 3건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영흥화력본부는 지난 2014년 2월25일 석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상부와 측면 모두 살수 기능을 갖춰야 하는 '저탄소 자동식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기능이 불량해 옹진군의 점검에 적발됐다.

그해 10월30일 환경부의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와 불소가 각각 검출됐다. 질소는 기준치인 30㎎/L보다 4배 더 많은 135㎎/L, 불소는 기준치 3㎎/L보다 26배 높은 78㎎/L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1억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2014년과 동일한 위법사례가 반복됐다. 영흥화력본부는 지난 5월11일 옹진군이 실시한 점검에서 방진벽과 덮개 등을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