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조세심판원 기각 행정소송
인천터미널 매각분쟁은 2심 준비중
DCRE와 3심 결정 전망 밝지 않아
인천시가 정부와 법인세 다툼에서 연속 '3패' 수모를 당했다.

180억원대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법인세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돼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890억원의 인천터미널 매각 분쟁은 2심준비중이며, 2000억원대인 ㈜DCRE와의 법인세·법인세 다툼은 3심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인천시는 조세심판원에 낸 2014인천AG 마케팅 법인세의 소송이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감사원은 "2014인천AG 마케팅 인수금(5540만달러, 591억원)이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남인천세무서에 2014인천AG법인세 징수를 조치토록 했다.

반면 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조세형평성 논란과 마케팅 사업은 OCA와 조직위의 공동진행 사업이란 이유로 AG마케팅 인수금(5540만달러, 591억원)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직위는 지난 2016년 8월 AG법인세와 가산금 등 187억259만6310원을 징수 후 그해 10월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를 조세심판원이 ▲AG마케팅 인수금도 후원사가 직접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경우처럼 사용료로 봄 ▲OCA가 마케팅 위험을 공동부담 하지 않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평창동계올림픽 입범 면세는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인천AG 과세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3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시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기각 사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법률과 조약에 근거한 심리 및 판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자산 매각 법인세 소송은 본격적인 2심이 예고됐다.

인천교통공사와 남인천세무서는 인천터미널 매각 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 천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란 이유로 행정소송 중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인천교통공사가 패소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다음달 1차 변론이 열린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소송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11월 중 1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과 시와 DCRE 간 지방세 소송 또한 3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OCI와 DCRE를 '적격분할'로 2심까지 판결한 만큼 법인세와 지방세 징수가 풍전등화다.

시 관계자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과세는 전례가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이 모호하다"며 "OCI 소송 또한 현 상태로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다"는 의견을, 인천교통공사는 "법인세 소송은 2심이 시작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