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지역특성과 업종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 인상될 경우 중소상공인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전년(6470원)대비 약 16.4% 인상된 것으로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폭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3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정부 대책은 눈앞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 대책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