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리서 시민 추락 '중상' … 재발 우려에도 '덮개 설치' 안해
▲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사고 발생 도로 옆 배수로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화성시 비봉면 한 마을도로 옆으로 지나던 시민이 안전시설이 없는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는 배수로 덮개 설치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09년쯤 만들어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159 일대 해당 도로 옆 배수로는 깊이 2m가 넘어 보행자 추락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5일 밤 해당도로를 지나던 김모(55)씨는 발을 헛디뎌 2m가 넘는 수로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눈 부위가 심하게 찢어지고 코뼈 골절 및 목 부위를 크게 다쳐 3개월가량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까지 통증을 줄이는 패치를 붙이지 않으면 고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목 부위에 추가적인 수술도 계획하고 있다.

주민 오모(54)씨도 "야간 초행길 보행자가 해당배수로 쪽으로 걷다보면 추락위험이 높은 것 사실"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수 덮개나 가드레일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배수로 부분에 덮개를 설치할 경우 햇볕 차단으로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으며 우천 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 마을이 잠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대부분 배수로에 사용 중인 스틸망 형태의 '스틸그레이팅' 덮개는 햇볕차단 위험이 없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로로 흡수해 오염이나 물에 잠길 우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도로과 관계자는 "사고피해자는 배수로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부주위로 사고가 난 만큼 시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