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일반 동호인 사용금지 市 지시 아랑곳
수원시가 그동안 수원화성(水原 華城) 연무대 국궁장 운영으로 관광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0월16일자 19면>

시는 국궁장을 폐쇄할 경우 국궁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국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국궁장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대책마련은 안전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대책은 '동호회'의 연무대 국궁장 이용을 금지하고, 이 곳이 아닌 영통구 이의동의 궁도장을 활용하도록 세웠다.

이런 내용으로 시는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궁도협회와 지난해 3월 협의를 했다.

다만, 연무대는 1796년에 수원화성이 건립된 뒤 병사들이 칼과 창, 활을 다루는 훈련장으로 이용된 것을 감안해 시가 승인한 국궁대회 등의 개최에만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회원들은 1년6개월 넘도록 연무대 국궁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시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장애인 회원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잇따른 민원에 대책을 세우고도 법적 등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궁장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원문화재단 등과 협의해 국궁장 활쏘기를 금지했지만 새벽시간 때 등을 이용해 활 쏘는 동호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호인들의 행동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법이 없다. 국궁장을 폐쇄해 막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반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연무대 국궁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용한 전통시설"이라며 "국궁장 이용 금지 조치를 납득할 수 없고 이는 국궁의 전통을 끊는 행위다. 국궁장을 폐쇄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