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여건 처리 … 대부분 어렵고 안타까운 고충
"장기고충민원 경기도 옴부즈만에 맡기세요."

지난 2월 고양시 한류월드에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김모씨는 답답한 일을 겪었다. 경기도시공사가 김모씨에게 건물예정지 옆 하천이 유속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하천정비일정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투자금까지 모두 받은 김모씨는 일정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모씨의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을 뿐이었다.

김모씨의 고충은 경기도청 옴부즈만지원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옴부즈만지원팀은 하천정비일정을 맞춰 김모씨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에 전달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 옴부즈만지원팀이 신설된 이후 매년 40여건의 해결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칫 악성민원으로 변하기도 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해 45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25건의 민원에 전문가 권고안을 만들어 80%인 20건의 권고안이 수용됐다. 20건은 즉시해결했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였다.

옴부즈만은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도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고 2015년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에 옴부즈만지원팀을 신설해 업무를 시작했다.

또 변호사와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전직 공무원, 전직 옴부즈만 등 7명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이고 반복적·복합적 민원을 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권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담당 기관에 제시한다.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신속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복된 민원으로도 해결안을 찾지 못한 도민들은 언제든지 경기도 옴부즈만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