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일서 30일 이내로...납부 방식 4회 분할 허용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됐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방식도 4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75건에 걸쳐 2398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