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어린 두 자녀의 양육 및 생활비로 채무가 증가됐고, 혼인 중에 남편 사업자금으로 본인 명의 대출금이 남아 있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고자 한다.

보증금 2000만원에 반 지하에 살고 있으며, 이혼 전에 불입해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다. 만약 파산·면책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정기예금 모두 환가를 해야 하나.

A.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해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한다.

또 채무자에게는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변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수 없어서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부분(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다른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면제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제8항)

안산에 거주 있어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보전되며, 적금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9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 면제재산 범위 내에 속하므로 별도의 처분할 필요가 없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